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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고고학 자료실

소중한 우리문화재-국보와 보물의 차이는

by 한국고고학콘텐츠연구원(플라스캠프) 2013. 8. 24.

 

 국보 191호

 

종    목

국보  제191호

 

명     칭

금관및수하식<98호북분>(金冠및垂下飾<九十八號北墳>)

 

분     류

유물 / 생활공예/ 금속공예/ 장신구

 

수량/면적

일괄

 

지 정 일

1978.12.07

 

소 재 지

경북 경주시  인왕동 76 국립경주박물관

 

시     대

신라

 

소 유 자

국립경주박물관

 

관 리 자

국립경주박물관

 

국보.보물의 지정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보와 보물에 매겨지는 일련번호는 순차적으로 지정되는 일련번호일 뿐 중요한 순서를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 서적,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가리킵니다.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에서,


-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거나
- 제작연대가 오래되고 특히 그 시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거나
- 제작의장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래가 적거나
- 형태. 품질. 제재. 용도가 현저히 특이하거나
-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을 국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보와 보물의 보존가치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모두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동등한 가치만 있을 뿐입니다. 

 

일례로, 숭례문은 보물인 흥인지문과 같은 조선시대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국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숭례문은 조선시대 도성인 한양의 성문으로 사대문 가운데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남대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숭례문은 1398년(조선 태조 7년)에 건립, 1447년(세종 29)에 수리를 한 이후 온전히 남아있는 건물로 조선 초기의 양식적 특징을 그대로 갖추고 있으며 현존 도성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공포 양식에 있어서 건립 시기상 고려 말∼조선시대에 이르는 다포식 건축물로 양식의 변화상을 알려주는 역사적, 건축사적으로 매우 가치가 커 국보 제1호로 지정(1961.12.20지정)되었습니다.

(자료출처:문화재청(www.ocp.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