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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사항

고고학 체험콘텐츠 및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제작의뢰

by 한국고고학콘텐츠연구원(플라스캠프) 2023. 1. 2.

 

한국고고학콘텐츠연구원의 문화체험브랜드인 "플라스캠프"에서는 새로운 체험콘텐츠(문화재 체험상품)에 대한 제작의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험프로그램 운영, 문화재 체험 상품 개발 등을 진행하실 경우 저희 플라스캠프에 의뢰 해주시면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하여 원하시는 콘텐츠를 상담, 개발, 제작해 드릴 수 있습니다.(콘텐츠 제작의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체험콘텐츠 제작의뢰는 최소 1~3개월 이상의 (연구, 개발, 제작, 납품)기간이 소요되며 완성된 제품 단가를 기준으로 일정 수량 남품조건(500만원 이상)을 통한 "협의에 의한 계약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가령 1천만원의 계약 금액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 개발, 샘플 제작하고 상호 피드백을 통해서 최종 샘플이 완성되기 까지의 제작비가 총 5백만이 소요되었다면 나머지 500만원은 책정된 최종 제품단가에 맞춰 납품하여 진행되는 것입니다(최종 제품 단가가 개당 5만원이었다면 납품 수량은 100개가 되는 것입니다.)

 

체험콘텐츠 제작의뢰 계약은 제품 개발 및 판매에 대한 저작권 계약이 아니며 요청해주신 콘텐츠에 대한 플라스캠프의 자체적인 연구와 개발과정을 통해 판매 및 납품에 따른 계약형태로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최소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조건으로 미판매중인 체험콘텐츠를 의뢰자의 조건에 따라 위탁제작해주고 일정금액(500만원 이상) 만큼을 구입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개발된 체험콘텐츠의 저작권은 모두 플라스캠프(한국고고학콘텐츠연구원)에 있으며 제품 개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플라스캠프에서 처리합니다.


디지털 기반(AR 외), 페이퍼 크라프트, 비누 공예, 색칠하기 등과 같은 교구들은 개발하지 않습니다.

플라스캠프에서 제작하는 모든 콘텐츠들은 선사, 역사시대 전통 제작기술들을 바탕으로 제작되어집니다.

체험콘텐츠 제작은 이러한 아날로그적 기술요소들을 체험 과정에 포함시켜 문화유산의 제작기술이나 원리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유물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문화재 체험상품 제작 및 신규 문화재 체험프로그램(체험콘텐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예산범위 : 예산은 수의계약(지자체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진행됩니다. 예산범위는 콘텐츠 제작 의뢰 및 연구, 개발, 시제품 샘플제작 및 납품까지 통합적인 범위를 말합니다. 플라스캠프에서 주로 판매하고 있는 유물만들기 체험콘텐츠의 경우 제품의 연구, 개발, 시제품 제작까지 대략 300~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시제품 완성 후 본격적인 판매 및 납품을 진행 하기 위해서는 대량 주문제작 체제로 전환(몰드 및 성형틀 제작, 외주발주 등)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제품 개발 및 납품(결과물)까지 한꺼번에 계상하여 진행됩니다.

 

2. 체험대상 : 체험 연령 및 대상에 따라 체험콘텐츠의 전문성, 난이도, 체험시간 등에 차이를 두고 개발을 진행합니다. 

 

3. 체험환경  : 실내외 체험환경 및 동시 체험인원에 따라 콘텐츠 제작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령 불피우기 체험의 경우 실외체험을 기준으로 제작되며 작은 부속재료들이 구성품으로 있는 소형움집만들기 체험의 경우 실내체험입니다.)

 

4. 제품성  : 1인당 소요되는 개당 단가의 책정이 중요합니다. 원자재의 확보 및 가공, 제품구성품 등 전반적인 제품판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이 제품가에 포함됩니다<참고로 현재 플라스캠프에서 연구, 개발, 판매하고 있는 제품중에 최소판매금액은 곡옥만들기 체험(개당 1만원)입니다.>.

 

5. 기획성 및 지역성, 지속성에 대한 한계 : 제작의뢰 해주신 콘텐츠는 의뢰해주신 지차체 및 기관, 단체들의 기획성 및 지역성 콘텐츠로 해당기관에게만 판매, 소요됩니다. 특정 지자체 내에서 확인된 문화재(유물), 유적,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콘텐츠 제품들은 저희들의 입장에서 해당 지자체가 추가 주문요청하지 않는 이상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원자재 및 제품에 대한 재고로 이어지며 많은 부담감을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해주신 콘텐츠에 대한 판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품의 변형 및 응용 등을 통해 타기관, 타지역에 재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5. 제품 권한 : 제품의 연구, 개발, 판매에 대한 모든 권한은 모두 플라스캠프에 귀속됩니다.

 

이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장대훈 : 010-4754-3190).